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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해역 불법조업 방지시설 단 18기뿐”
무소속 안상수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대처 촉구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안상수 무소속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ㆍ사진)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불법어업 방지시설의 확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인천 연평도 근해에서 우리 어민들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안 의원은 7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올 들어 5월까지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전년 동기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난해 어획량도 전년도인 2014년 어획량의 반 토막에 불과했다. 봄어기(4~6월) 기준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이 지난 2013년 1만5500여 척에서 2015년 2만9600여 척(하루 약 329척)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가 나서야할 일을 우리 어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나섰겠느냐”며 “정부가 국권사수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현재 2020년까지 강제어초 등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기에 확대ㆍ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및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서해 5도 어민들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피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12억원을 투입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불법조업 방지시설 11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설치된 불법조업 방지시설은 단 18기뿐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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