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주민, 더민주+정의당 의원 128명과 함께 세월호법 발의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한 연장과 선체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4ㆍ16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첫 번째 대표 발의안인 이번 개정안에는 더민주와 정의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특조위 구성, 인원 배치, 예산 편성 집행, 진상 규명작업 등 모든 작업 중 원활히 진행된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인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기산해 이번 달 30일에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참사의) 진상 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재설정(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8월 7일 기산) ▷선체 인양 후 조사 기간 1년 연장 ▷특조위의 인양 과정 감독 및 선체 정밀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유경근 4ㆍ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그는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법이지만, 솔직히 말해 저희가 생각한 안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조위 조사 결과 바탕으로 당연히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져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은 최선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더민주ㆍ정의당ㆍ국민의당 야 3당이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