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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마트 폭행’ 가해자 “성추행 안했다…SNS글 때문에 신상 털려 고통”
“때린 건 반성하나 몸 만진 적 없어”…경찰, "성추행 혐의점 발견 못해"



[헤럴드경제] 경기 안양시의 한 마트에서 동료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일부 네티즌들의 ‘신상털기’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피해 여직원의 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로 성추행범 오명까지 얻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37ㆍ마트 배달원)씨는 지난1일 오후 4시께 안양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B(43ㆍ여)씨의 머리 등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8일 오후 B씨의 딸이 페이스북에 폭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다.

B씨의 딸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남자가 어머니 몸을 만지고, 하지말라고 해도 계속 만져서 어머니가 직원들에게 말하려하자 태도가 돌변해 욕하고 막 대했다고 한다”며 “(영상처럼) 저렇게 어머니를 때리고, 마지막에 보이다시피 직원 휴게실같은 곳에서 계속 때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어머니가 많이 맞으셔서 턱뼈가 들어가고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수사 결과, A씨는 CCTV 영상과 같이 B씨의 머리 부위를 한 번 때리고, CCTV 사각지대에서 또다시 한 차례 때리는 등 총 두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딸의 글에서 ‘몸을 만지고’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진술서에 성추행에 대해 거론도 하지 않았고, 마트 내 다른 동료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했을때도 성추행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폭행 부분에 대한 진술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일치했지만 ‘잦은 신체접촉’ 이나 ‘턱뼈가 들어갔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의사의 진단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의 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고, A씨에 대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다.

현재 A씨는 익명의 네티즌들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욕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병변장애 5급인 A씨는 “장애인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A씨를 폭행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피해자의 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려 인터넷상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것은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딸 등을 상대로 페이스북 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B씨의 딸이 올린 글은 이날 오후 현재 삭제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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