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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으로 도망친 中어선 10여척…軍 “완전 철수할 때까지 작전 계속”
한강 하구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과 관련, 우리 군은 “완전히 퇴거애햐 작전을 끝낼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지난 10일 퇴거작전을 전개했고, 현재 중국 어선들은 북한 해역으로 물러나 있다.

13일 오전 군 관계자는 “여전히 10여척의 중국 어선이 중립수역 인근 북한 해역에 머물고 있다”면서 “전날 민정경찰은 중국 어선이 북한 연안으로 도주함에 따라 출동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된 한강 하구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으로 최대 20척에 달하던 중국 어선은 현재 10여척이 북한 영해에 머무는 수준으로 줄었지만 언제든 다시 남하할 수 있어 민정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강 하구는 남북한 군 완충지대로 설정된 유엔군사령부 관할의 중립수역으로, 이 지역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자칫 북한 군과 충돌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연안 오염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서해로 진출한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까지 점령하자 정부는 마침내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이 지역 북한군은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대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이어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이 투입되면서 북한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이뤄지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매년 반복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어업협정을 통한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NLL해역을 포함한 한국 연안에서의 중국 측 조업을 제한하는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매년 계속돼온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지 못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남북 간 대치 상황을 악용, 단속을 피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조업을 이어왔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예정된 ‘제9차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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