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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고하우스가 뜬다] <7> 대학생 수요 많은 곳…‘원룸 23가구’ 재탄생
주택시장에서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이 뜨고 있습니다. 아파트 중심의 기존 틀을 거부하고 개성과 목적에 맞춘 집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협소주택, 쉐어하우스, 콘셉트하우스 같은 개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주택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에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소형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과 함께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적에 따라 기획된 맞춤형 주택인 ‘탱고 하우스’의 여러 갈래를 11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도시형주택 한 가구는 면적제한 없어
최상층에 주인세대만의 ‘테라스’ 설계
임대 운영 한달 1000만원대 수익 매력



최명성(가명) 씨는 서울 안암동에 근사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적벽돌을 쌓아 만든 여느 단독주택과 달리 하얀색 외벽의 세련된 집이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층고가 낮고, 구조가 답답하다’는 점이었다.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동네와 이웃에 정이 든 최 씨는 건물을 다시 지어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을 창출하기로 했다.

사업대지는 335㎡(약 100평)으로, 단일필지로는 비교적 큰 땅이었다. 학생들의 거주수요가 많은 대학가지만 비슷비슷한 원룸이 주변에 많은 까닭에 단순히 작은 면적으로 쪼개지 않기로 했다. 2인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원룸 23가구를 계획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필로티 주차장(8대)을 배치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전 주인세대가 거주하던 단독주택

과거 주택법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모든 가구의 전용면적이 14~50㎡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최 씨와 같은 건축주들은 작은 가구에서 살거나,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바뀌면서 1가구에 한해선 면적 제한을 두지 않게 됐고 주인세대가 자유롭게 면적을 구성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주인세대의 평면은 개인공간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분리하여 각 공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했다.
5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탈바꿈한 모습. 꼭대기에 주인집, 임대세대 23가구, 상가 1실로 구성됐다.
[사진=수목건축]

침실 내부 조명은 전체적으로 조도를 낮췄다. 현관 입구부터 전면 유리창과 LED 간접조명으로 밝게 연출된 거실 쪽으로 시선과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 대신 방문 바로 앞으로 떨어지는 간접조명을 설치해 자칫 어둡고 특색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었던 침실을 은은하면서 개성있는 장소로 꾸몄다. 건물 일조권 규제 때문에 후퇴해야 3.6㎡ 남짓한 공간은 테라스로 조성했다.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탁 트인 오픈형 주방과 전면 유리창으로 설계해 자연광이 최대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이니 만큼 따스함을 더해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건축주 최 씨는 최상층에 거주하면서 23개의 임대가구를 운영해 한 달에 1225만원 가량의 임대수익을 거두게 됐다. 건축에 따른 직접공사비는 약 10억원, 보증금을 제외한 실투자비는 약 7억7000만원 들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탱고하우스(Tango House)=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기획된 주택. 주방과 휴식공간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인 주택, 좁은 자투리 땅을 활용한 땅콩주택ㆍ협소주택 등 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만들어지는 가변적이고 유연한 주택상품을 모두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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