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중증 장애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ㆍ상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 그들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한다.
가입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1~3급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가입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로, 1년 간 보험을 보장한다.
지난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착공식 |
구는 상해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해로 인한 입원은 1일부터 1만원씩 180일 한도로 제공한다. 단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 등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는 법적제약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 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구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구는 지금까지 ‘관악산 무장애숲길’, ‘도서관 시각장애인 도서음성인식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상담’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2만1000여명 장애인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다음 해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선진화의 척도”라며 “다양한 정책으로 장애인분들이 생활 속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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