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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으로 수십억 챙긴 상장사 대표, ‘4년 해외도피’ 끝에 덜미
- 법무부-검찰, 끈질긴 추격 끝에 국내 송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해외로 도피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4년 반만의 해외 도주 생활 끝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16일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남미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모 제약의 전 대표 허모(64) 씨를 검거해 이날 오전 6시40분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 전문가와 공모해 총 1만4660회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허씨는 당시 검ㆍ경의 수사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2011년 11월 파라과이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고 2015년 11월 파라과이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파라과이 사법당국은 지난 2월 허씨를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검거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과 파라과이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미국과 브라질 등지를 거치게 될 경우 비행시간만 33시간 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관들로 구성된 호송팀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했다”며 “이후 브라질 상파울루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를 거쳐, 범죄인의 신병 인수 후 약 39시간 만에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을 송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국내외 공조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 등과의 촘촘한 공조 그물망을 유지ㆍ확장시키는 한편, 맞춤형 송환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송환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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