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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참여연대 압수수색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참여연대 총선네트워크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참여연대 총선네트워크 관계자 사무실 3곳을 포함한 10곳을 압수수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대 총선과 관련해 참여연대 총선네트워크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에 있는 피고발인 등의 사무공간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 12일께 참여연대 총선네트워크가 ▷기자회견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확성장치 사용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 설치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낙선증 부착 ▷선관위 사전신고 없이 설문조사 빙자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참여연대 사무실 전체가 아닌 피고발인이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만 제한된다”며 “향후 압수수색자료를 분석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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