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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7년간 공공기관장 해임건의 27건…실제 해임은 無”
-유명무실 정부 해임건의…임기 19일 남기고 자진사퇴도

-성과부진 해임건의에도 ‘의원면직’돼…퇴직금 등 챙겨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부진 기관장에게 내려지는 ‘해임 건의’ 제도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해임 건의를 받은 한 기관장은 임기만료 19일을 남기고 자진해서 자리를 물러나거나 임기 중 두 번의 ‘경고’를 받은 기관장이 임기 종료 후 연임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19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해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가 2008~2014년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메년 12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해임 건의된 공공기관장은 27명(공석 제외)이었으나 실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기획재정부<사진>는 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의 수장에게는 경고 누적으로 해임 건의를 하고 E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임 기관장이 없어 ‘해임 건의’는 사실상 소용이 없게 됐다.

석탄공사의 경우도 사장이 2013년 E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이었지만, 임기가 6개월이 안 돼 제외된 이후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이 하장은 지난해 D등급을 받아 ‘경고’를 받았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전 이사장은 2013년도 E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이었지만, 경영평가 결과 발표 한 달 전인 2014년 5월 1일 자진사퇴했다. 임기는 25일 남았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이듬해에도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전 이사장은 두 번의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임기를 종료한 후 1년간 연임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면 인사 조치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꼽힌다. 취임 1년 차에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2∼3년 차에 경고를 받게 되더라도 총 3년이라는 기관장 임기 만료가 다가와 문책이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12∼2013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아 원장이 해임 대상에 올랐지만, 첫해에는 6개월 미만 재임자로 인사 조치에서 제외돼 무난히 임기를 채웠다. 이 예외 조항으로 지금까지도 자리를 유지하는 기관장만 6명에 달한다는 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설명했다.

여기에 경영평가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해임 대신 자진 사퇴인 ‘의원면직’의 길을 열어놓은 점도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까지 4명이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대상자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모두 공식적인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으로 기록됐다. 이마저도 2개 기관장은 잔여 임기가 각각 42일, 19일로 사실상 임기만료에 가까워 사퇴 의미가 크지 않았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기준은 명확하지만 기관장 해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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