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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그들의 주소는 어디? ②] 부모의 나라에도, 한국에도 없는 아이
-외국인 부부가 낳은 자녀 출생 등록 절차 없어

-고국에 출생 등록 할 수 없는 난민 아동 인권 침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필요성 대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샤룩(가명)은 2008년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남아시아 한 국가 출신인데 난민 인정을 신청한 상태로 한국에 와 있을 때 샤룩이 태어난 것. 샤룩의 부모는 아이가 강제출국 당하지 않기 위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려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부모와 같이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든지,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온 고국의 대사관에는 갈 엄두가 나지 않은 부모는 주민센터에 일단 출생신고서를 냈지만 접수증 성격의 '수리 증명서'만 받아들었다.  부모는 샤룩의 출생을 신고는 했지만 등록이 된 건 아니라는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샤룩에게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20일 유엔난민기구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적도, 출생 기록도 갖지 못한 ‘무국적 아동’은 2014년 현재 최소 3000명으로 추산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의 혼인이나 입양 등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만들어져야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해준다.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통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자국으로부터 도망친 난민은 이같은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난민이나 난민신청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없어 이들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이들은 어떤 공식 기록도 갖지 못해 모든 제도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보호받지 못 한다. [제공=유엔난민기구]

이들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안된 채 신고서를 특종신고서로 분류해 편철한 뒤 접수증을 받지만 이는 출생 신고를 했을 뿐 등록된 것은 아니라서 어떤 신분 보장이나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생 등록은 해당 아동이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존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겠다는 선언이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아동은 불법입양이나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다.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것이 거부될 수도 있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치료비용 부담이 커진다. 성인이 돼서도 취업이나 결혼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 재판에서도 부당하게 성인으로 취급돼 미성년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같은 차별을 막고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법은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이름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들 국제법을 비준한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출생 등록의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정한 것은 부모의 국적이나 정체성, 신분 등에 관계 없이 태어난 국가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다만 출생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련해 혈통주의(속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자유권위원회 등은 한국 정부에 부모의 법적 상태와 국적에 무관하게 모든 아등들에게 출생등록을 허용하도록 수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은 권고를 거부해 왔다.

김철효 호주 시드니대학교 교수는 “차별금지와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별도의 출생등록증명 제도를 마련하거나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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