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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의혹’ 박유천, 진실게임 쟁점은?
-20일 오후 무고죄 맞고소…경찰, 수사인력 12명으로 확충

-성관계의 강제성…화장실 물리적 넓이도 판단 기준

-진술의 신빙성ㆍ무고죄와 성매매는 정황 판단

-DNA 결과 사실상 무의미…거짓말 탐지기 불가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 고소를 당한 아이돌그룹 JYJ 멤버 박유천(30ㆍ사진) 씨가 20일 오후 고소인들을 상대로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를 할 예정이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빠져드는 박 씨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추려봤다.

우선 ‘강제성’ 여부가 첫 손으로 꼽힌다. 김범한 변호사는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물리적 가능성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했다. 이어 “화장실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이뤄진 성관계는 그 정황 판단 등 여러가지 살펴봐야 할 게 많다”며 “억지로 했다면 박 씨가 물리력을 행사한 흔적이 찰과상 등으로 남아 근거가 된다”고 했다.

피해자 국선전담 신진희 변호사는 “성관계 자세가 과연 그 좁은 내부 구조를 고려했을때 가능한 것인지도 보고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렀다면 동석한 인물들은 듣지 못했는지 등을 수사한다”고 했다.



과거 사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과정도 난제로 남아 있다. 김범한 변호사는 “(시간이 흘러) 물증이 없는 것은 박 씨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화장실 성폭행’이라는 공통의 피해수법을 말하는 피해자가 여럿 있는 만큼 피해 진술의 신빙성도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은 사건 직후 신고 전화 및 심리센터에 상담한 기록이 남아 있다”며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성매매 혐의로 전환 여부와 무고죄에 대한 다툼도 남아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성매매는 성관계의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성매매가 전제라 해도, 피해여성이 원하던 방식의 성관계가 아니였다면 성폭행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씨가 주장하는 무고죄 인정의 폭은 상당히 좁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범한 변호사는 “실제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경우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를테면 때리지 않았는데 폭행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식인데 단순히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이 엇갈리는 정도로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DNA 검사 결과는 현재로선 별 의미가 없으며 거짓말탐지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신진희 변호사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DNA 검사 결과는 의미가 없으며 진술만이 유일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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