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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감 수갑에 총까지…‘경찰 사칭’ 살해 협박한 40대 징역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여성을 상대로 장난감 수갑을 이용해 경찰을 사칭하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휴대전화 중고 거래를 하러 온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자 총을 겨누며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무기를 이용해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협박ㆍ폭행)로 기소된 윤모(48ㆍ판매업)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울 구로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팔고자 피해자 A(41ㆍ여) 씨와 만났다. 거래 직후 휴대전화 안에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 씨는 A 씨에게 “카드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카드도 같이 구매한 것”이라며 돌려 주기를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윤 씨는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 A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 씨가 저항하자 윤 씨는 주먹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사진출처=123rf]

윤 씨는 “내가 경찰이다”고 외치며 A 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에 태우려 했다. 이를 본 A 씨의 지인 B(55) 씨가 달려와 이를 제지하자 윤 씨는 B 씨에게도 수갑을 채우며 “모두 잡아 넣겠다”고 협박했다. B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윤 씨는 차에서 꺼내온 총을 머리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씨가 꺼낸 수갑과 총은 모두 장난감 모형이었다. 윤 씨도 조사 결과 경찰이 아니었다. 결국 윤 씨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난감 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라며 “윤 씨가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는데다,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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