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무기를 이용해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협박ㆍ폭행)로 기소된 윤모(48ㆍ판매업)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울 구로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팔고자 피해자 A(41ㆍ여) 씨와 만났다. 거래 직후 휴대전화 안에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 씨는 A 씨에게 “카드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카드도 같이 구매한 것”이라며 돌려 주기를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윤 씨는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 A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 씨가 저항하자 윤 씨는 주먹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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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내가 경찰이다”고 외치며 A 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에 태우려 했다. 이를 본 A 씨의 지인 B(55) 씨가 달려와 이를 제지하자 윤 씨는 B 씨에게도 수갑을 채우며 “모두 잡아 넣겠다”고 협박했다. B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윤 씨는 차에서 꺼내온 총을 머리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씨가 꺼낸 수갑과 총은 모두 장난감 모형이었다. 윤 씨도 조사 결과 경찰이 아니었다. 결국 윤 씨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난감 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라며 “윤 씨가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는데다,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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