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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에 한번 꼴 ‘매 맞는’ 소방관…정부, 강력 대응
-지난해 198명 등 급증…3년간 연평균 19% 증가세

-안전처, 7월부터 소방특사경 등 24간 근무체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50대 남성 박(59) 모씨는 지난 2월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 관악소방서 소속 장(37) 모 소방교 등 2명은 즉시 출동해 박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양천구 목동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던 박 씨는 구급차 안에서 돌발행동을 했다. 담배를 꺼내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한 것이다. 구급차 안에는 불씨가 있으면 폭발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 등이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장 소방교는 즉시 박 씨를 제지했지만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 주먹으로 소방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이빨로 머리를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박 씨는 재판에 넘겨져 공무집행방해ㆍ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이틀에 한 번 꼴 이상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3년간 폭행으로 피해를 당한 소방공무원이 479명에 달한다며 향후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폭행에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연평균 19%씩 늘어 2013년 149명에서 2014년 132명, 2015년 198명으로 급증했다. 폭행이 발생하는 시간은 소방특사경이 퇴근한 야간시간대(오후 6시~익일 오전 6시)가 전체 479명 중 374명으로 78%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신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820명에게 소방공무원 폭행사범 수사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해 소방관 폭행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수사실무 전문교육과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6 ~ 7월중 실시된다. 일선에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 체포 및 구속, 강제조사 요령 등 실무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소방특사경은 7월부터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되며 소방공무원 폭행피해가 발생되면 현행범 체포 등 즉시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폭행사범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병일 안전처 방호조사과장은 “소방공무원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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