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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입국” vs “강제납치가능성”…탈북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소송 어떻게 봐야하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인의 ‘인신구제청구소송’을 앞두고, 법정 앞에 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정부 측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양측은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 동기’라는 핵심 전제에서부터 부딪힌다.

민변은 “종업원들의 자진입국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강제납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을 낸 민변 소속 채희준 변호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탈북자들의 활동성향에 비춰볼 때 13명의 의사가 합치돼 집단 입국한 것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국정원이 외부접견을 막고 가혹행위를 했던 선례를 고려할 때 탈북 여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변의 주장은) 자진입국과 납치 이전에 센터에 수용된 탈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이들 종업원들이 자진입국했다며 맞선다. 통일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탈북민들은 자발적으로 입국해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적법한 보호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종업원들을 면담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도 “(종업원 중)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는 한 명도 없고 이미 민변과 접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입국 동기에 대한 양측의 다른 인식은 ‘재판의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인신보호구제심사는 국가ㆍ지자체ㆍ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강제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인신보호법 12조에는 ‘구제청구인과 피수용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있고, 2조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도 대상자로 포함돼있다.

민변은 종업원들의 자진 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같은 조항을 근거로 인신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며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여성종업원 12명이 한국에 입국한 뒤, 북한의 가족들은 이들이 남한 정부에게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자진 입국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냈지만, 국정원은 거절했다.

이후 민변은 북한 내부와 연락이 닿는 중국 칭화대 정기열 교수를 통해 이들 가족의 위임장을 받았고, 지난달 24일 법원에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는지 확인하게 해달라”며 인신구제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이영제 판사의 심리로 비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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