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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조 보유자’ 무형 문화재로 선발
-변진심ㆍ이영준 씨 제47호로 지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선시대 한양의 대중가요였던 ‘시조’가 서울시의 무형 문화재가 됐다. 시는 시조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 변진심 보유자와 이영준 보유자를 각각 경제 시조, 석암제 시조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 중엽 발생했다고 전해지는 시조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시가(詩歌) 양식으로 유행했다. 이 형식이 관현악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시조시(詩)로, 또한 시조창(唱)으로 발전하며 점차 곡조에 따른 지역적 특징을 갖게 됐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7호 시조(경제) 변진심 보유자

변진심 보유자의 ‘경제 시조’는 서울 지역에 뿌리를 둔다. 시조는 지방의 ‘향제 시조’와 달리 장단이 잘 정립돼 있고 여러 반주형태를 소화할 수 있는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는 경제 시조가 지방 시조와 다른 서울만의 전통적인 발성법과 창법이 있다고 판단, 서울의 무형유산으로 인정했다.

변 보유자는 가야금을 전공한 두 언니의 권유로 16세 나이로 경제 시조에 입문했다. 변 보유자는 특유의 창법, 시김새로 경제 시조를 전승ㆍ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제 47호 시조 보유자가 됐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7호 시조(석암제) 이영준 보유자

한편 석암제 시조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41호인 석암 정경태가 만든 창법의 시조다. 시조는 각 지방 방언같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다른 소리를 표현하는 데 표현 목적을 둔다.

현재 해당 시조는 전국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시조창으로, 시의 문화예술ㆍ학술연구 자료의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이 됐다.

이영준 보유자는 1966년 건강 관리를 위해 석암제 시조를 익혔다. 현재 이 보유자는 석암제 시조창의 음악적 원형을 전승ㆍ구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가객(歌客)으로 거듭났다.

이 보유자는 대한시조협회 이사장직에 있으면서 매년 전국 시조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조 인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이 보유자가 가창 문화 이해도가 높고 시조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7호 시조 보유자로 인정했다.

시는 추후 이 두 보유자를 중심으로 공개공연과 재능기부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창시절 교과서로 접한 시조들이 시민들에 다가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조선 후기 큰 관심을 받았던 시조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함에 따라 서울의 무형유산을 보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두 명의 보유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조를 향유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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