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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대기업 임금 5년간 동결해야”
[헤럴드경제(평창)=정진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영세기업의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개선과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임금이 5년 동안 동결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조정 등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대기업계의 이해관계가 앞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대기업 편향적이고,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경제정책을 경계하며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 평창=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이날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생계형 업종의 적합업종 법제화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 지양 △대기업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한 김영란법 시행 요청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며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의 자산규모 5조원으로 유지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상 ‘금품’의 범위에서 예외품목(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설정하고, 식료품 유통업ㆍ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사회 구성원 간 이중구조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존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식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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