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임법 개정안 내용 공유와 개정안 시행 이후 재협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구글, 원스토어, LG전자, 카카오, 오큘러스VR코리아 등 게임위와 자체등급분류 협약을 맺은 국내외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게임위는 에뮬레이터 등을 통한 PC 연동 서비스, VR방 등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각 오픈마켓 사후관리 현황과 기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게임위는 현재까지 국내외 13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협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은 총 1,993,498건이며 2013년 378,225건, 2014년 519,931건, 2015년 513,2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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