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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혐의 지금도 부인 중”
-왕 전 부총장, 檢 조사ㆍ法 영장실질심사 서 일관되게 혐의 부인 중

-檢, “지속적 증거인멸 시도 확인돼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사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왕 전 부총장이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실시한 조사는 물론 이날 열린 심문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왕 부총장이 지난 23일 실시한) 소환 조사 때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며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왕 전 부총장이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힘들지만 기존의 태도가 바뀐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왕 전 부총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검찰은 증거를 총해 (왕 전 부총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왕 전 부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시점부터 지금까지 증거 인멸 행위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고, 왕 부총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후 늦게 왕 전 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왕 전 부총장이 지난 3~5월 선거 공보 인쇄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이를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지급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왕 전 부총장은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선거에서 실제로 사용한 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왕 전 부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총 4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왕 전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미옥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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