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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식장 신축대금 11억 떼먹은 ‘유 여사’ 구속
[헤럴드경제(영광)=박대성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27일 웨딩홀(예식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돈을 갚겠다고 속여 11억여원을 가로챈 유모씨(60.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 사이 영광군 소재 G 웨딩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및 기자재 납품업자 11명에게 11억20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도급공사업체들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웨딩홀 준공승인이 나면 20억가량을 담보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유씨는 웨딩홀 신축 당시 이미 50억원 가량의 채무로 빚 독촉에 시달렸으며, 웨딩홀 완공 후에도 23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치르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가 애초 피해자들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강진군 일원에 잠적해 있던 유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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