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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법정까지 가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
-고 김초원 교사 유족, 법원에 “순직 인정해달라” 행정소송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교사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에서 숨진 기간제교사 故 김초원(당시 26세ㆍ여) 씨의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유족 보상금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대책위원회는 “인사혁신처가 순리대로 순직을 인정하기를 기다려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당시 모습.

단원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졌다. 김 씨는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운 5층 객실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구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희생된 교사 10명 중 정교사 7명은 모두 순직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 씨를 포함한 기간제교사 두 사람은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 “기간제교사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도 같은 맥락에서 “단원고기간제 교사를 순직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현행 법체계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보상 없이 순직 인정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 3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또 다시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소장과 함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국민 30만 명의 서명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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