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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50억원‘ 제한된다
-행자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대출사고를 막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중앙회 상근이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할 때 종전에는 자본(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도 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단위금고의 경우 실제로 자기자본 기준 50억원,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고시에 정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경과규정(3년)을 둘 예정이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일 경우는 법인 회원 대출 금액한도는 100억원이다.

중앙회 상근이사 선임 때에는 외부 전문가 3명 포함한 7명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높인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ㆍ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 강화한다.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중앙회의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ㆍ면제 기준과 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ㆍ면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그 외에도 임원 결격사유에 적용하는 금융관계법령의 종류와 단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도 담았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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