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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영 前회장 피의자 신분 재소환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등 혐의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을 재소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29일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으로부터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듣고 자신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전부를 매각해 불법으로 약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1차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4일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최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소명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화 통화를 통해 최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안 회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재소환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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