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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러운 경찰의 민낯]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경찰청 알고도 묵살
감사관실 담당관 첩보입수 불구
감찰 총괄에 보고조차 안해
경찰내 감사·보고체계 구멍
부산청도 보고없이 유야무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자신이 선도할 대상인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경찰청 감사관실이 언론보도 이전에 인지하고도 은폐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 조직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해 공모한 감사원 출신 감사관도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해 경찰 내 감찰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지난 1일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이 자신이 선도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이성재 감찰담당관은 경찰청 내 감찰과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조성은 감사관에게 이같은 첩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담당관은 “정 경장이 이미 사직해 민간인이 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감사관은 “당시 이메일이든 사후 보고로든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고 본청에서 이 사건을 사전 인지했다는 사실 역시 (보도가 있었던) 지난 28일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 감사관은 “감찰 관련 사실은 이 담당관이 강신명 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어 내가 직접 보고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 조직 내 비위 사실을 내부 관계자가 직접 감찰할 경우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우려에 감사원 출신의 조 감사관을 공모를 통해 초빙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조 감사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경찰 내 감찰 기능이 전반적으로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9일 오후 지방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직원(경위)이 보호기관으로부터 “경찰관과 여고생이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연제경찰서로 안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윗선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김 경장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이어서 연제경찰서가 조처할 것으로 판단해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직원은 경찰청의 전화를 받고서야 관련 사실을 털어놨다.

특히 본청에서 당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사하경찰서에서 김모(33) 경장이 다른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 경장은 이달 4일 자신이 담당하는 여고생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후 나흘 후인 8일 문제가 불거지자 9일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내 징계 없이 경찰을 떠났고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부산경찰청은 허위보고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해당 경찰서장의 문책을 경찰청에 건의했고 연제ㆍ사하 경찰서 서장들은 27일 허술한 지휘ㆍ관리와 보고 누락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 됐다. 그러나 이미 관련 첩보를 경찰청에서 입수했다는 점에서 강신명 청장이 책임을 두 서장에게 전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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