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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성모병원, 허위청구 등 의료법 위반 무죄 판결 받아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무혐의 판정에 이어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6월 28일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성모병원장과 병원 간부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은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질서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유치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사건은 지난 해 3월, 국제성모병원에서 퇴사한 간호사 A씨가 병원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후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운영 주체인 천주교인천교구와 양 병원을 오가며 수 십 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여왔지만 지난해 10월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다만,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었다. 국제성모병원은 이에 대해 항소해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병원 관계자는 “이번 환자 유인 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와 이들의 일련의 행위와 주장이 모두 힘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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