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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촬영 이제 그만!...애플, 공공장소서 비디오 촬영 금지 특허 내놔
[베타뉴스 = 박은주 기자]앞으로 공연장에서 아이폰을 들고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애플이 공연장 등 비디오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나인투파이브맥(9to5Mac), 기즈모도 등 IT 전문 매체들은 1일(현지시간) 애플이 지난 2011년 출원한 특허가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기술은 비디오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적외선으로 스마트 폰의 신호를 조종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이 이 신호를 감지하면 화면이 바뀌거나 비디오 촬영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공연장뿐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의 촬영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애플 특허 전문 사이트인 페이턴틀리 애플(Patently Apple)는 이에 대해 와이파이(Wi-Fi)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적외선 신호가 일정 지역 안에 있는아이폰 등 스마트 기기들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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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즈모도


기즈모도에 따르면 이 기술은 아이폰의녹화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버릴 수 있고촬영한워터마크를 넣는 등의 기술로도 응용될 수 있다.물론 촬영을 제한하는 경우는 공연장 등 특정 장소에 한하며 일상적인 촬영은 언제든 가능하다.

또 이 특허 안에는적외선 신호를 활용해 스마트폰 화면 표시를 바꾸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어 미술관에서 전시품에 스마트폰을 대면 스마트폰이 인코딩된 데이터를 읽어내 송신할 수 있는 등의 기술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작품 관련에 관한 상세 정보나 도슨트 서비스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허와 관련해 애플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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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즈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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