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위해 진지한 모습 없어” 징역형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토지를 대신 개발해 주겠다며 토지주로부터 대출을 하도록 한 후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법무법인 직원의 월급, 개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변호사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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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1년 5월 피해자들과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이기면 성공보수로 이 토지 시가의 10%를 받기로 계약했다. 2012년 2월 소송에서 이겨 피해자들이 토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될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토지가 맹지여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공보수를 받기 어려워졌다. A 씨는 같은 해 4월 피해자들에게 이 토지를 개발하면 시가가 상승하므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맡기라고 제안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4억7968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A 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A 씨는 이 돈 중 1억5000만원을 자신의 법무법인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쓰고 3억원은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결국 부동산 개발을 위해 마련한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성공보수금으로 3억원을 받기로 정해져 있었다”며 대출금을 유용한 데 대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A 씨가 토지를 개발한 뒤에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계약했고, 개발을 위해 빌린 대출금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동산 개발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약 4억600만원의 거액”이라며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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