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헤럴드포럼-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 (전 협동조합학회장)] 농협법, 또 개악을 할 참인가?
농협법 개정 흐름이 탁상공론 수준이다. 주요 골자는 농협 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 농협 감사위원장의 외부인사 영입,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농협법 특례조항의 삭제 등이다.

우선 농협중앙회 회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겠다는 것은 시대 착오다. 대통령이 농협중앙회장을 임명하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을 타고 조합원 직선제로 바꿨다. 그러다 폐해가 크자 현재의 대의원 간선제로 바꼈고, 민간조직인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 위원회가 감시ㆍ감독하는 형태가 됐다. 농민조합원들은 다시 직선으로 돌아가자는 데 정부는 한술 더 떠 이사회 호선제 선출을 예고했다. 농협중앙회장을 가벼이 여긴다는 증거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의 외부인사 영입계획에 대한 예고도 문제다. 감사위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기관이므로 그 회원인 조합장 출신 중 선출해야 마땅하다. 이전 농협법에서는 중앙회 감사가 중앙회장과 같이 회원조합장 직선으로 선출된 적은 있어도 외부인사에게 맡기지는 않았다. 외부인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농협법 특례조항 삭제는 민감사안이다. 왜 농업경제대표는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중앙회장이 임명하면서 축산경제대표는 굳이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였다. 소수인 축산농가의 권익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보장인 셈이다.

2000년 농ㆍ축협 강제 통합이후 15여 년 동안 수적 열세에도 축산경제부문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축산경제 대표의 축협대표권과 재산관리권이 보장돼 온 것은 선출 특례 때문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농업경제대표도 선출방식을 적용하는 게 옳다.

축산경제대표 선출 특례 삭제계획에 대해 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하자 정부는 농협법에서 이를 삭제해도 경제지주 정관에 이를 명시하면 된다고 말한다. 법도 툭하면 바꾸는 판에 정관 변경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닌가. 현재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1132개 중 축협수는 139개(12.3%)에 불과한데 어떻게 정관에서 특례조치가 지켜질 수 있겠는가. 

현재 축산업의 위상을 보면 전체 농업중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품목 중에서 6개 품목이고, 생산액 비중도 전체 농업의 42%를 차지한다. 정부는 축협이 농협중앙회에서 축산업 발전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길 원한다면 축산경제대표 선출방식을 특례로 농협법에 존속시키거나 경제지주에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설치토록 해야 한다.

또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설치할 때 경제지주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지주 계열사의 경우에는 전문경영인(CEO)을 두면 되지만, 경제지주는 영리사업 수행은 물론 경제사업을 총괄하는 역할도 하기에 이에 걸 맞는 위상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만 경제지주 출범에 반대하는 일선조합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