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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분쟁, 4년간 2배 증가
[헤럴드경제]층간 소음을 비롯, 환경 분쟁이 15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소음, 대기오염 등 조정위에 접수된 환경 피해 사건은 2000년 71건에서 지난해 215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신청한 정신적ㆍ물적 배상금도 같은 기간 114억여원에서 202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같은 환경 분쟁이 일어난 원인으로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사장이나 층간 소음 등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5%(2,983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나타났다.

층간 소음은 2010년 25건에서 2014년 5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대기오염(6%ㆍ203건)과 일조권 침해(4%ㆍ155건) 등이 차지했다.

층간소음을 두고 법정공방이 잇따르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013년 일종의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내놨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아래층 주민의 항의 방법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천장 두드리기는 허용하고 집에 찾아오기,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허했다.

이웃사이센터도 방문 등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직접적 항의와 보복 소음은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는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 민사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갈등을 중재해 주는 행정기관이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조정위가 피해 배상금 1억원 이하의 사건을 다루고, 그 이상일 땐 중앙조정위가 관할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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