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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후임 폭행한 후 ‘적반하장’ 선임…軍 조사 중 선임은 제대
-술자리서 선임 병장이 후임 병장을 이유없이 폭행 가해

-앞니 빠지는 등 전치 6주…가해자 측은 되레 큰소리 쳐

-문제는 헌병대 조사 중 가해 병장 제대…군법 무용지물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선임 병장이 휴가중인 후임 병장을 앞니가 나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뒤 합의금은 커녕 치료비도 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을 해당 군이 조사하는 와중에 해당 병장이 제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직까지 군 생활 중인 피해 병장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민간 병원을 오가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17사단에서 복무중인 후임 병장 강모(24) 씨와 선임 병장 배모(21)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9시 30분께 휴가를 나오면서 보급관 A 씨와 함께 경기도 안양의 한 감자탕 집에서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셨다. 이후 보급관 A 씨와 선임 배 씨가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자 식당주인은 신고한다고 해 소란을 잠재웠다. 이어 술에 취한 배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보급관은 강 씨에게 “선임 잘 보살펴”라고 했고 강 씨는 배 씨를 부축해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던 도중 배 씨가 이유없이 강 씨의 뒤통수를 강하게 밀었고 이에 강 씨는 바로 넘어졌다. 배 씨는 넘어졌다 일어나는 강 씨에 폭행을 이어갔다. 그 결과 강 씨는 앞니가 빠지고 다른 이 3개가 흔들리는 등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강 씨는 사건 발생 이틀후인 지난달 7일 치과치료를 받았고 병원은 강 씨에게 825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강 씨의 부모는 가해 병장 부모에게 합의금은 고사하고 치료비 800만원 가량을 요구했으나 배 씨 부모는 “군대에서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비싸. XXX 같은 놈들아”하며 오히려 욕설을 해 치료비 지원을 거절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보급관 A 씨 역시 강 씨 부모에게 전화해 “가격이 너무 세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강 씨는 지난달 15일 육군 헌병대에 배 씨를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헌병대에서 해당 사건을 일주일 넘게 조사하던 가운데 지난달 22일 가해 병장인 배 씨는 군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했다. 배 씨가 제대하고 난 후 군인에서 민간이 신분이 되면서 상해 혐의에 대해 더이상 군법으로 처벌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한쪽에선 헌병대 측이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가해 병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17사단 측은 “조치를 미룬 게 아니라 조사를 하다보니 시간이 짧아 민간(경찰)으로 이첩할 수 밖에 없었다. 군법상 사건 발생 이후 두 달 안에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 발생 지점에 다녀오는 등 검증까지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보통 진상 조사에만 열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처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7사단 측은 “현재 배 씨의 거주지에 맞춰 마산중부경찰서로 수사 자료 일체를 이첩했다. 사건을 유야무야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 병장 강 씨의 부모는 현재 수백만원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강 씨 부모는 “아직까지 가해 병장에게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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