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의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으로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로 거래형과 사회공헌형인 비거래형이 있다.
공단에서 사회공헌형으로 조성한 탄소상쇄숲은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는 전국 환경공단 중에서 처음 등록한 사업이면서 동시에 환경기초시설 내 조성된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10년간 20t의 이산화탄소 흡수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이바지하게 된다.
사진=지난 4월 6일 인천시 서구 청라사업소 내 유휴부지에 1호 탄소상쇄숲 조성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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