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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시장 스며든 조폭...경찰, 강력팀 구성해 단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에 폭력조직이 개입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조직적인 중고차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관련 불법 행위는 조직폭력에 준해 처벌할 계획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0월13일까지 100일간 전국 154개 경찰관서에 158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폭행ㆍ협박ㆍ강요ㆍ감금 등 폭력행위는 물론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행위, 대포차량이나 도난차량 유통 또는 밀수출, 탈세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여러 폭력조직이 소규모로 연합해 중고차 매매업을 빙자,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수익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삼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앞서 작년 6월 경기지역 6개 폭력조직원과 추종세력 등 46명이 수백억원대 대포차량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올 4월 부산에서 검거된 대포차량 판매조직에도경찰 관리 대상인 지역 폭력조직원이 끼어 있었다.

이들은 팀장ㆍ광고 담당ㆍ전화 상담ㆍ현장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가짜 매물을 등록하고, 고객이 찾아오면 각종 핑계를 대거나 위협적 수단으로 다른 차량 구매를 강요한다. 대포차량을 저가에 대량 매입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 조직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 강력팀을 중고차 매매단지 불법행위 수사 전담팀으로 편성했다. 조직성을 띤 범죄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사소한 위반행위도 관할 자치단체에 적극 통보해 영업 기반을 없애기로 했다. 범죄 수익금 몰수와 세금 누락 여부 확인 등 조직와해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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