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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폐기물 처리 수주 두고 업자-공무원 ‘짬짜미’
-업자 4명 덜미…지자체서 공사 수주해 불법 재하청
-금품 받거나 ‘허술한 관리’한 공무원 98명 입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건설 폐기물 처리 공사를 따내려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공사 수주 이후엔 불법 재하청을 준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건설폐기물재활용법 위반 등)로 폐기물처리업자 김모(52)씨와 구모(36·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고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구청 공무원 2명과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 공무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직원 총 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3만 700여t 규모의 폐기물 처리 공사 31건을 수주해 대금 7억 7000만 원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들에 이를 불법 재하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주받은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직접 해야 했지만, 공무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싼 가격에 다른 업체에 폐기물 처리 작업을 재위탁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한 구청의 철거공사와 폐기물배출 업무를 담당했던 8급 직원 2명이 업자들로부터 각자 20만원 안팎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 도우미등이 자리한 가운데 저녁을 대접받기도 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발주 폐기물 처리 관련 공사 현장 800여 곳에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직접 폐기물 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업자들에게 기관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건네 대신 입력하도록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했으며, 다른 폐기물 처리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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