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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실상 불허
[베타뉴스 = 안병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7월 5일 업계 정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7월 4일 발송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통해 경쟁제한을 큰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합병해서는 안 되며, 주식매매를 체결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 CJ헬로비전의 인수와 합병을 모두 안된다고 규정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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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유료방송 23개 합병 권역 가운데 21개 권역에서 1위 사업자가 되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는 알뜰폰 업계의 1위와 2위 기업이 합병하면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CJ헬로비전은 성명을 통해 “합병뿐 아니라 인수조차 불허한 이번 심사 결과는 케이블방송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면서 “이번 결정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방송 산업 내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고사 위기에 몰아넣는 조치” 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방통위와 미래부의 심사절차와 결과 통보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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