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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이용한 치아미백제 불법 판매 적발
- 의약품 판매 자격 없는 무허가…중국산을 미국산 제품으로 둔갑시키기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한 업체 ㈜해링비코리아 대표 미국인 진모(29ㆍ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링비 풀키트는 미백겔(과산화수소 약 15% 함유), 광선조사기 등으로 구성된 무허가 치아미백 의약품으로, 미백겔을 치아에 도포해 광선을 조사하면 치아가 하얗게 변하게 하는 제품이다.

조사결과 국내에서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진 씨는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www.haringbnow.com 등) 7개를 직접 개설하고, 해외 직구자를 대상으로 ‘해링비 풀키트’를 2015년 2월 13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총 2만4364세트(시가 14억6641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에서 제조된 무허가 의약품 ‘해링비 풀키트’를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인 것으로 SNS, 판매사이트, 케이블방송, 신문기사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씨는 수사당국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결제서비스, 해외배송 등 해외 직구 형태를 이용했으며,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가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되면, IP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광고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산화수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치아미백제를 오ㆍ남용하면 치아 보호막인 법랑질 파괴, 잇몸 시림과 통증 유발,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치과의사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제품 구매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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