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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사회 “국회 대정부 질문 당장 폐지하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폐지하고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하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개최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로 난타전을 벌이다가 한때 본회의를 파행시켰다.”면서 “정치 혁신 운운하던 제20대 국회가 혁신은 고사하고 또 다시 구태를 반복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5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영남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 묻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김 의원의 질문 태도를 비난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사람이 보고 있다”며 “대전 사람들은 다음부터 저런 사람 좀 뽑지 말아달라”고 반박하면서 두 의원 간 말싸움이 격해졌다. 이에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바른사회는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행정부 감시 권한”이라면서도“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보다는 정부를 질타하는 야당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원 사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 정치 공세가 반복되면서 국회가 이러한 권한을 가질 이유나 자격을 상실했다”고 힐난했다.

덧붙여 “대정부질문이 아니라도 국정감사, 청문회 등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 국가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회는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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