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개최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로 난타전을 벌이다가 한때 본회의를 파행시켰다.”면서 “정치 혁신 운운하던 제20대 국회가 혁신은 고사하고 또 다시 구태를 반복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5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영남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 묻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김 의원의 질문 태도를 비난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사람이 보고 있다”며 “대전 사람들은 다음부터 저런 사람 좀 뽑지 말아달라”고 반박하면서 두 의원 간 말싸움이 격해졌다. 이에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바른사회는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행정부 감시 권한”이라면서도“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보다는 정부를 질타하는 야당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원 사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 정치 공세가 반복되면서 국회가 이러한 권한을 가질 이유나 자격을 상실했다”고 힐난했다.
덧붙여 “대정부질문이 아니라도 국정감사, 청문회 등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 국가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회는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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