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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자율주행은 운전 지원 기술에 불과...책임은 운전자"
[베타뉴스 = 박은주 기자]미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이하 테슬라)의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 중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 책임은 운전자라는 점을 명시하고 업계에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를 명시하도록 지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날 테슬라 차량 사고와 관련 일본자동차공업회 등 자동차 업계 단체에 운전자에게 자율주행 모드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성은 특히 테슬라을 포함, 현재 실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이 운전 지원 기술에 불과해 운전의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같은 날 일본 경찰청도 운전 면허 갱신시 강습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능 현황을 주지하도록 전국의 도도부현 경찰서에 통보했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에 대해 "운전사 대신 자동차가 책임을 가지고 안전 운전을 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자율주행 모드를 이용할 때에는 "기능을 과신하지 않고 책임을 갖고 안전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테슬라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가 DVD를 시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할 때 주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가 탑재된 모델S는 현재 일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상태. 또 일본 자동차업체들도 현재 최근 출시 모델에 자동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닛산은 올해 출시되는 미니밴에 자율주행 모드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는 고속도로의 단일 도로를 달리는 경우에 한해서 작동하는 자율주행 모드다.

도요타는 지난 1월 자율주행 연구 개발을 위해 미국에 거점을 설립했다. 혼다 역시 자율주행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거점을 오는 9월에 도쿄에 개설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자율 기능이 운전자가 전방이나 주위를 조심하면서 사용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테슬라는 모델S가 자동주행 모드 운행 중 충돌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지난달 30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사고 내용을 통보했다.

NHTSA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7일 플로리다주 윌리스턴에서 옆면이 하얗게 칠해진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테슬라 앞에서 좌회전할 때 발생했다.

모델S의 자율주행 센서는 이 하얀색 면을 맑은 날씨로 판단,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고 차량은 그대로 트럭의 옆면과 바닥 부분에 충돌, 탑승자인 조슈아 브라운(40) 씨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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