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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실패 후폭풍] 4) CJ헬로비전 분식회계 조사에 탄력 붙을 듯
[베타뉴스 = 안병도 기자]4) CJ헬로비전 분식회계 조사에 탄력 붙을 듯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됨에 따라 CJ헬로비전의 내부 분식회계 조사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식회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 조사가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CJ헬로비전 경남방송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CJ 계열 지역 유선방송사업자 세 곳에서도 추가로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의혹이 확인되었다.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의 인수합병(M&A)을 앞두고 조직적인 몸값 불리기에 나섰다는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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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매출은 가입자 수에 좌우된다. 가입자가 늘어나면, 자연히 매출도 늘어난다. 그런데 가입자 증가폭에 비해 매출이 너무 크게 늘었다면, 매출이 늘어난 원인은 다른 이유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에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CJ계열 유선방송 사업자 9개의 2013년과 2014년 매출액, 가입자 수, 가입자 1인당 매출(ARPU)를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내용과 대조했다.







그 결과 CJ헬로비전 영서방송, 호남방송, 아라방송의 세 곳에서 예상 매출은 증가한 반면 공표된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서방송의 경우 가입자 수는 2013년 14만1702명에서 2014년 14만2521명으로 소폭 늘었다. 2014년 전체 매출은 257억3221만원으로, 2013년 217억797만원에 비해 40억원 이상 늘었다.





하지만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액은 109억5902만원에서 92억5030만원으로 17억원 이상 감소했다. 각 해의 가입자 수(아날로그/디지털)에 상품가격을 곱해 산정한 기본채널수신료 매출 예상추이가 13억원 이상 증가로 나타난 것에 비해 격차가 크다.







호남방송 역시 같은 기간 가입자 수가 21만2739명에서 21만5566명으로 비슷했다. 전체 매출은 328억6390만원에서 351억6840만원으로 늘었다.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액은 9억7000만원 감소했다. 가입자 수에 상품가격을 곱해 예상한 액수가 19억원 증가인 것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매출 부풀리기가 쉬운 기타매출액만 17억원 늘었다. 아라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예상 수신료 매출은 12억원 증가로 분석됐지만, 재산상황공표집에 기재된 수신료 매출액은 13억원 감소였다.







또 3개 방송사는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액이 감소한 대신, 공통적으로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단말장치 대여 매출액,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기본채널수신료 매출 감소를 상쇄해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프로그램 수신료 비용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본채널 수수료 매출 액수가 커지면, 케이블TV사업자(SO)가 PP에게 수익배분을 위해 지급하는 송출료도 늘어난다. 하지만 광고, 홈쇼핑, 단말장치 대여 수익은 나눠줄 필요가 없으니 대부분 SO 몫으로 떨어진다. 수익배분을 할 필요가 없는 광고, 홈쇼핑, 단말장치 대여 수익은 높이고 기본채널 수수료 매출은 낮추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니 회사의 가치는 더 유리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SK텔레콤은 2015년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4175만6284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으로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여 유리한 협상조건에 팔기 위해 이 같은 매출 조작과 부풀리기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출 조작이 있었다면 인수 당시 매출 등 경영지표와 주가를 기준으로 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가액 산정도 자연히 문제가 된다. 2015년 11월 2일 공시에서 CJ헬로비전 주당 1만680원, SK브로드밴드 주당 5080원, 합병비율 1 대 0.4756554였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은 합병계약 체결을 앞둔 2015년 3분기 매출이 351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90억원 급증했으나, 체결 직후인 4분기 2360억원으로 급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서 만약 CJ헬로비전의 주가가 회계조작 등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밝혀지면, SK텔레콤과 맺은 합병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합병으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CJ헬로비전은 이미 소액주주들로부터 3건의 소송을 당했다. 2016년 3월 CJ헬로비전 주주 두 명이 각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5월 23일에는 CJ헬로비전 소액주주 17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J헬로비전의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소송 방향이 전환되고, SK텔레콤 주주들까지 SK텔레콤을 상대로 M&A 계약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 나서게 되면,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양측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분식회계를 조세포탈에 버금가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사업보고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 내용을 기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수합병 심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미래부는 최근 롯데홈쇼핑이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납품비리,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의 수를 사업계획서에 고의로 축소해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자 6개월간 영업정지란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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