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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싸고 간편한 부동산 전자계약, LH 전세임대로 확대한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 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장에 전자계약시스템을 확산하고자 다양한 루트를 모색해온 국토부가 공공부문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8일 국토부는 오는 9월 말부터 LH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적용하는 걸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H와 전자계약을 적용해보기로 의견을 모았고, 그러기 위해 뒤따라야 하는 시스템 개선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매도인-매수자 혹은 임대인-임차인이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으로 부동산 거래를 이루는 방식이다. 종이계약서에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찍어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고, 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무소에 얼굴을 맞댈 필요도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을 마련했고 올 초부터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전세임대 계약에 적용하기에 앞서 몇 가지 정지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전세임대의 계약 구조는 일반적인 전세ㆍ월세 거래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 일반주택을 두고 임대차 거래를 맺으려면 집주인-임차인-중개인 3자가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전세임대 계약 과정에는 LH가 거래 주체로 추가된다. 전세임대는 입주 신청자가 조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이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뒤 다시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임차인-중개인 구조로 돼 있는 시스템에 거래주체를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 목록과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주민센터의 직인이 있는 확정일자 정보 등을 추가로 입력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서 양식도 추가해야 한다. LH는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약 거래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을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당장 오는 11일부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전세임대 모집공고를 새로 낸다. 서울에 배정된 물량은 1750가구 수준이다. LH의 올해 서울지역 전세임대 공급 목표치는 7000여가구다. 시스템 변경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전세임대 계약의 상당수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 거래에서는 LH가 직접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주는데, 법정 상한요율에 맞춰서 지급하기에 중개사들이 전자계약을 거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임대와는 별개로 다음달부터는 주택 매매ㆍ임대차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소유권 이전과 등기업무 등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를 맺고 전자등기까지 신청하면 등기수수료 3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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