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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실패 후폭풍] 5) 원인은 공정위 독점 규제 기조 변경
[베타뉴스 = 안병도 기자]5) 원인은 공정위 독점 규제 기조 변경







SKT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 불허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공정위의 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과 독점 규제에 대한 규제 기조가 바뀐것을 무시한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4월 공정거래 30년을 맞으면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정부주도에서 ‘시장과 경쟁’을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기본 메커니즘 자체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공정위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경제의 기본 작동원리로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과 정책의 활발한 집행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켜 우리 경제의 동태적 발전과 소비자이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를 시장참여자의 자율경쟁 확대를 추진한 제4기로 분류하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 대표되는 사전적 규제방식을 탈피하여, 자율감시를 통한 경쟁문화 정착과 사후적 규율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 및 방지를 위한 M&A 심사 등을 통한 시장구조개선에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외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면밀한 경제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M&A 심사를 통해 시장의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 대표 사례로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2002년),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2004년),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2005년), 세계 2・3위 철광석 업체간 기업결합 저지(2010년) 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산업평균 CR3수치가 62.3(1981)->52.4(1991)->43.4(2001)->41.7(2005)로 계속 하락,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2016년 청와대 업무보고와 국회 업무보고에서 창의 혁신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 구현, 법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쇄신과 제도개선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을 추진하기로 했다. 맥주시장 처럼 독과점 고착 등 시장경쟁이 제한되거나 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 및 규제 등을 발굴하여 하반기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차단하여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효과적인 M&A 심사를 상시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큰 M&A는 면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을 경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대우증권 인수건(3월), 카카오-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건(6월) 등을 신속처리 했다.







M&A 이슈 발생시 사전에 시장현황 등을 분석하는 한편, 회사로 하여금 임의적 사전신고를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임의적 사전신고는 M&A 신고 전에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디지털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으로 창의와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신성장분야 시장 감시 강화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혁신역량을 저해하는 경쟁제한행위 등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그런데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은 SK그룹 계열사인 SK증권에서 언급했듯이 시장에서 경쟁자가 배제되는 합병에 가깝다. 미디어 플랫폼 독점화를 통한 경쟁제한 요소가 많은 행위이며 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불허 판단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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