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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이제 공은 국회로…‘국회비준’ 뜨거운 감자
정부·여당 “비준사안 아냐”
야권 “반드시 비준 받아야”



사드(THH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국회 비준 동의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야권에선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ㆍ여당은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한다.

국회 비준은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이다. 국민의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걸 만장일치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양국은 사드 배치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반드시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야당과 협의해 대국민 서명, 중국ㆍ미국에 야당 대표 사절단을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첩을 살펴보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더민주는 다소 입장이 모호하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국회 비준과 관련,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더민주 내부적으론 야권이 함께 공조, 사드 반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민주도 함께 국회 비준에 나서길 제안한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더민주를 압박했다.

정부ㆍ여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국회 비준을 거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소야대에서 자칫 국회 비준 절차에 들어가면 사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사드 현안보고에서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했을 때에도 국회 비준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건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지나친 요구”라고 반발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2004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당시 국회 비준을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엔 대규모 부지를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비준 여부의 중심엔 헌법 60조가 있다. 헌법 60조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해석을 두고 야권과 정부ㆍ여당의 입장이 갈리는 셈이다. 이를 두고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쳤고, 큰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사안에 따라 엇갈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김상수ㆍ박병국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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