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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판매 ‘떴다방’ 허위ㆍ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 식약처,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결과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속칭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5월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된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ㆍ경찰청ㆍ지자체 등 전문인력 679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ㆍ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안양 소재 모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구입가 16만5000원인 제품을 30만원에 판매했다.

대전 서구 소재의 한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부녀자들을 모집해 비타민 D, 엠에스엠(디메틸설폰)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개당 1만3000원인 제품을 7만28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서구의 모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해 대당 135만원인 조합자극기를 298만원에, 17만원인 온열기를 4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에 주목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떴다방 신고는 전국 노인복지관(255곳)이나 노인회 지회(245곳)로, 불량식품 신고전화는 1399로,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눈 1577-1255로 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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