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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아파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가능
[헤럴드경제]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 2분의 1이상의 요청을 받아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거주민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층간흡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는 화장실 환풍구나 베란다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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