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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중소기업 3D영상 무단사용해 ‘손해배상’
-대법원, “LG전자, 원고인 티.비.시엘에 6억8932만원 배상해야”
-“무단 사용, 부당이익 챙겼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LG전자가 중소기업이 만든 3D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는 원고인 3D 영상 제작회사인 티.비.시엘이 LG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비상 청구 소송에서 LG전자가 원고에게 6억8932만원을 갚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D 영상 ‘트리로보’ 한 장면.

LG전자는 3D TV의 홍보용으로 3D 입체영상물을 사용하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티.비.시엘과 영상물 사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과정에서 티.비.시엘은 LG전자의 3D TV 출시 시점에 맞춰 우선 영상물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09년 7월 말경 15분 분량의 ‘트리로보’와 13분 짜리 ‘공룡대모험1편’을 제작해 LG전자에 제공했다.

LG전자는 2009년 9월부터 이를 전국 대리점에 설치된 수백대의 3D TV에서 시연했고, 2010년 1월 라스베가스 가전쇼 등 국내외 전시회, 국내 영화관의 LG전자 3D TV 홍보용 부스, 3D TV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블루레이 디스크 등에 사용했다.

그 사이 LG전자와 티.비.시엘은 이 영상물 사용에 대한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용료 산정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5월 결국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티.비.시엘은 LG전자가 영상물을 무단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영상물 제작비와 사용료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LG전자가 원고에게 14억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상물의 제작비와 이를 복제, 배포한데 따른 가산금액, 사용료 등을 고려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LG전자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을 6억8932만으로 낮췄다. 1심에서 사용료 사용 방식을 과도하게 적용해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LG전자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고, 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를 산정하는 원심(2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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