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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 제대로 해”…아파트경비원 폭행한 ‘갑질’ 주민에 실형
-“통행 방해된다”며 청소중이던 경비원 머리 아스팔트바닥에 내리찍어

-평소 폭행으로 약식명령 수차례 받기도…계속되는 폭력에 결국 실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쓰레받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머리채를 붙잡힌 경비원은 수차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어 크게 다쳤다. 그는 평소 다른 주민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허미숙 판사)은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을 폭행해 다치게한 혐의(상해ㆍ폭행)로 기소된 이모(5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청소를 하던 아파트 경비원 조모(62) 씨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조 씨가 청소를 하며 바닥에 놓아둔 쓰레받기 때문에 통행이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쓰레받기를 발로 차며 폭언을 계속했다. 이에 조 씨가 항의하자 이 씨는 아파트 경비원이 어디서 항의를 하냐며 조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었다. 바닥에 수차례 뒤통수를 찧은 조 씨는 피를 흘리며 이 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 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조 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이 씨는 평소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해왔었다. 지난 4월 14일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최모(31ㆍ여) 씨가 담배를 피우자 “큰 소리로 죄송하다고 세 번 말하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최 씨가 항의하자 이 씨는 또 다시 폭행을 시작했다. 이를 본 주민 김모(32) 씨가 싸움을 말리려하자 이 씨는 김 씨마저 폭행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 씨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며 “같은 혐의로 여러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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