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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범근 축구교실, 축구장 싸게 쓰고 수강료는 더 받아”
[헤럴드경제] 차범근 전 감독의 축구교실이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거나 친인척 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차 전 감독의 축구교실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방송에 따르면 차범근 축구교실의 수강료는 주 1회 월 5만 원, 주 3회 월 12만~13만 원으로 서울시 기준보다 높았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매달 220만 원 저렴하게 서울 한강 축구장을 빌려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강료는 서울시 기준에 맞추게 돼 있다. 서울시가 정해놓은 수강료는 1시간 기준 1회 월 4만 원, 주 2회 6만 원, 주 3회는 7만 원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차범근 축구교실에 위약금을 부과했고, 차범근 부인 오은미 씨는 “업무상 실수다”라고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사매거진2580 측은 축구교실이 단속 이후에도 여전히 14만 원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차범근 축구교실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코치 A 씨는 “무상으로 후원받은 유니폼을 판매했다”면서 “축구교실의 직원들은 차 전 감독의 지인이나 친인척인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A 씨는 “코치로 일하면서 상가 월세 관리부터 잔심부름까지 맡아왔지만, 부당한 이유로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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