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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사각지대…위기의 아파트 경비원] ‘乙중의 乙’아파트경비원…최저임금 오르자 해고걱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반갑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을(乙) 중의 을(乙)’이라는 경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 해고의 위협을 뚫고 살아남았다 해도 손에 쥐는 돈은 별반 차이가 없다.

18일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경비원 4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실태 분석과 대안 모색’ 연구보고서를 따르면 지난해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받는 월급은 149만2000원이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됐지만 실제 오른 돈은 5만1000원(2014년 144만1000원)에 그쳤다. 이들이 적정임금으로 생각하는 171만2000원에 22만원이나 모자란 금액이다.

과거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 대상에서 빠져있었지만 2007년부터 70% 이상을 받고, 이후 단계적으로 올려나가 지난해부터 100% 적용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를때마다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입주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유다.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에 있는 응봉 대림 1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이시한(64) 씨. 이 씨의 고민은 고용불안이 아닌 ‘주민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에만 쏠려 있다.

문제는 간신히 재고용에 성공하더라도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상 24시간 일을 해도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저임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도 불평할 수 없는 건 경비원 대부분이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직이기 때문이다. 경비원 85.9%는 위탁관리회사의 계약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원의 하루 근무시간은 1일 23.4시간 중 총 휴게시간은 6.6시간이고 야간 휴게시간은 4.6시간이다.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는 지난해 절반에 가까운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늘었다.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휴게시간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46.4%가 ‘늘어났다’고 답했으며 평균 1.72시간이 증가했다. 1.9%만이 ‘휴게시간이 줄었다’고 했다.

휴게시간의 휴식은 ‘그림의 떡’이다. 63.5%는 근무지 안에서 머물면서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했고 휴게 공간도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 밤 휴게시간은 근무초소에서 보내는 이들도 57.8%나 됐다.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을 뺏는 가장 큰 요인은 택배를 꼽았다.

설문에 응한 경비원 A 씨는 “택배 업무가 큰 문제다. 휴게시간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인데 잘 곳이 없어서 경비실에서 잠을 잔다”며 “입주민들이 새벽 2시~3시에도 택배를 찾으러 온다. 제대로 쉴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가장 힘든 점으로는 ‘낮은 임금’(34.4%)과 ‘장시간 근무’(13.3%)가 꼽혔으나 ‘입주민 응대’(6.8%) 등 입주민과 관련된 답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입주민에게 욕설이나 무시,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2명 이상(22%)의 경비원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월 2.69회였다.

강문규 기자ㆍ이원율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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