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버스업에 종사했던 버스 운전자 A(57) 씨는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을 받은 A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2년이 지난 올해 3월 말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사고 당시 껌을 씹어도 졸음이 달아나지 않았고,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으며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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