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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 일감’ 몰아주고 2200만원 받은 코레일 직원 검거
-직접시공 요구하는 낙찰업체 무시, 자신이 알던 미등록업체에 시공 맡겨

-코레일 공사의 경우 공사담당자가 설계ㆍ감독 직접해 별도 감리절차 없어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코레일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코레일 공사 도중 별도의 감리절차가 없거나 직원이 지위적 권한을 이용해 낙찰 업체들에게 ‘갑질’하기 쉬운 상황 등의 구조적 허점도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낙찰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코레일 직원 정모(31)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코레일 3급 직원인 정 씨는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들에게 “어려운 공사라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며 낙찰업체들의 직접시공 요구를 묵살했다.

대신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무등록 건설업자 정모(53) 씨의 A건설의 시공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불법하도급을 유도했다. 공사를 발주하는 코레일 측 직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사실상의 ‘갑질’이었다.

이러한 수법으로 A건설에 일감을 몰아준 정 씨는 A건설 측으로부터 총 221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코레일 직원이었던 정 씨는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 뒤 2210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간 공사 대금 30억500만원 중 4억4600만원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뒤 공사 설계도를 작성해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또 정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간 공사 대금 30억500만원 중 4억4600만원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뒤 공사 설계도를 작성해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는 공사장 인부들이 보수공사를 하거나 이동할 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인 공사였다. 하지만 정 씨가 뇌물을 받고 시공을 맡긴 A건설은 동종 공사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 전문건설업종인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에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였다.

게다가 해당 공사는 구로역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공사 감독관이나 운전실과 공사시간을 조율해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낙찰업체들은 공사를 발주하는 코레일 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코레일 직원 정 씨의 3년 간 ‘갑질’은 가능했던 것이다. 경찰은 “코레일 직원이었던 정 씨가 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권한이 감독관에게 집중돼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또한 “철도공사의 공사는 공사담당자가 설계ㆍ공사감독을 직접 하고 있어 별도의 감리절차가 없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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