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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일바이크 활용 위해 철도유휴부지 입지규제 풀린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전국의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풀린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이다. 이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추가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해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도시지역(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폐철로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폐철로 등 철도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 구간 123.7㎞, 경춘선 5개 구간 82.4㎞, 경전선 5개구간 114.2㎞ 등 총 813.7㎞에 달한다. 현재 17개 레일바이크 업체는 총연장 68.7㎞의 철도유휴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10㎞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춘천 한 곳(15㎞)에 불과하다. 대다수(11개소)는 5㎞가 채 안 되는 짧은 구간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기존 철도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할 경우 지역 관광자원으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선을 건의한 ㈜강원레일파크(춘천 소재)는 “현재 연간 방문객수가 60만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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