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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한건물 두 행정구역 주민편의 위해 해결을
최근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불일치함에 따라 기업과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 인천 동구ㆍ남구ㆍ연수구 및 남동구는 지난 6월 15일 업무 협약식을 맺고, 연수구와 남구에 걸쳐 있는 인천지역 내 주민과 기업의 불편이 큰 5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키로 한것.

자치단체 경계변경은 본래 자연적 지형에 의해 형성되나, 최근에는 급격한 도시개발 등으로 법과 절차에 따른 인위적인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인위적 경계변경은 자치단체의 존폐와 관계없이 단순히 행정구역의 경계만 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자치단체 경계변경은 자치단체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주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예를 들어 부산 연제구 거제동과 부산 진구 양정동 경계에 위치하고 있던 부산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사례와 같이 단일 건물이나 아파트, 학교 등이 2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변경되는 면적은 작으나, 학군 및 생활권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와 표심으로 대변되는 선출직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경계변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국민 편의보다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 정치적 부담만 우려해 경계변경 문제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자치구들이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라는 목표를 함께 인지하고 여러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합의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자치부가 먼저 나서서 경계변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자치단체와 TF를 구성하는 등 자율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행ㆍ재정적인 지원 하에 해당 자치구들이 수차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됐다. 

이 사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우리의 지방자치가 주민생활 속의 불편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자치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행정의 목적이 자치단체 간 세력 다툼이 아니라 주민행복과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인식을 전환할 때, 경계변경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치단체 간 수년 동안 합의가 되지 않던 경계변경 문제를 자발적 합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전국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중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이번 인천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진정한 지방자치, 즉 생활자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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